제주시는 차량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시청 후문 2곳을 비롯해 신제주 제원아파트, 이마트신제주점, 일도2동 서해아파트,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각 1곳씩 모두 6대의 CCTV를 설치하고 시범운영 중에 있다.
주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행위가 끊이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무인시스템 단속을 본격화될 경우 불법 주정차 다발지역의 민원 해소는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단속카메라는 ITS(첨단교통센터)와 연계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간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영업용 차량이 시내버스 정류장을 침범했을 경우 LED 전광판 및 이동 경고 방송 후 이행 않을 시 경찰에 통보, 범칙금을 부과한다.
일반차량인 경우는 바로 불법 주정차로 간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내년에도 시내 4곳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상황에 따라 확대 설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 들어 6월말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2만1295건을 적발, 8억6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