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법 위반 3명 징역ㆍ벌금형 선고
마사회법 위반 3명 징역ㆍ벌금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6.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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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장에서 수 천만원대의 사설경마를 한 3명에게 실형과 벌
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6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 모(49), 강 모(53), 이 모(49) 피고인에 대
해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 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25일부터 4월9일 사이 매주 토.일요일에 제주경마
장에서 구매자들로 부터 우승예상 마번과 베팅금액을 받고 예상
마번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액의 10%를 환불해 주는 수법으로 사설경마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사설경마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
지 않고 있다"며 "사설경마의 규모가 크고, 장기간인 점 등을 고
려할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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