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
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한나라당
도의원 신 모씨(57)에게 벌금 300만원, 도의원 고 모씨(58)에게 벌
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강 모씨(51)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당직자 김 모씨(44)에게 징역 2년을, 한나라
당 도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김 모씨(43)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각
각 구형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천과 관련해 당직자 김 씨에게 100만원
을 제공한 혐의로, 고 의원은 이 당직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혐
의로 입건됐다.
김 씨(43)는 후보 공천과정에서 당직자 등에게 100만원~200만원
씩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강 씨는 당내 경선 등과 관련해 150만
원을 당직자 김 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당직자 김 씨는 공천 등과 관련해 이들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이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 공판은 오늘 26일 열릴 예정이다.
당선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대법원)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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