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5일 등교길 여학생(16)을 학교에 태워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추행한 좌 모씨(45)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좌 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7시30분께 자신의 봉고화물차에 등교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10대 여학생을 태워 숲으로 가 차량에 감 금하고 얼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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