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동업 빙자 사업자금 920만원 편취
50대, 동업 빙자 사업자금 920만원 편취
  • 김광호
  • 승인 2006.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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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정유미 검사는 5일 동업하자고 현혹하고 업무상
필요하다며 수차례 돈을 송급 받아 편취한 고 모씨(42.서울)를 사
기 혐의로 구속했다.
고 씨는 2002년 7월5일 홍 모씨에게 동업하기로 한 돼지고기 납
품 업무에 필요하다며 모두 5차례에 걸쳐 920만원을 사업자금 명
목으로 송급 받아 편취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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