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정유미 검사는 5일 동업하자고 현혹하고 업무상 필요하다며 수차례 돈을 송급 받아 편취한 고 모씨(42.서울)를 사 기 혐의로 구속했다. 고 씨는 2002년 7월5일 홍 모씨에게 동업하기로 한 돼지고기 납 품 업무에 필요하다며 모두 5차례에 걸쳐 920만원을 사업자금 명 목으로 송급 받아 편취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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