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미역’ 9~11월 금채기
'넓미역’ 9~11월 금채기
  • 정흥남
  • 승인 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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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통과
앞으로 우도를 비롯해 제주 전역에서 채취되는 대표적 제주 미역인‘넓미역’채취행위가 9~11월에 금지된다.
이에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제주연안 넓미역 자원보호를 위해 포자발생시기인 매년 9~11월에는 제주미역 채취를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 보호령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5일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수온상승 등으로 해양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수산자원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포획금지 대상 수산동식물을 재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자원 보호령개정에 따라 그동안 공동어장 해녀 및 소형어선 어민들의 불만을 샀던 근해통발어업 조업의 경우 제주본섬 주변 2700m이내에서 금지했다.
지금까지 주로 부산과 충무선적 근행통발어선들은 제주연안에서 장어와 붕장어 등을 수시로 어획, 도내 어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마라도 반경 1해리 이내에서 금지 해 온 중대형 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해 조업금지 구역을 반경 3해리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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