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게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경찰에 적발된 도박행위 성인 PC방은 모두 6
곳에 이르고 있다. 업주와 종업원 등 관련자 30여명이 도박개장
및 방조 혐의로, 도박을 한 손님 40여명이 단순도박 혐의로 입건
됐다.
제주경찰서는 5일 PC방 업주 이 모씨(56) 및 종업원 등 6명을 도
박개장 및 방조 혐의로, 도박을 한 3명을 단순도박 혐의로 입건
했다
업주와 종업원은 지난 달 10일 제주시내에 성인 PC방을 개업, 전
국에 온라인 망으로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손님들
을 상대로 현금을 싸이버 머니로 환전해 도박을 할수 있도록 한
후 게임당 판돈의 5%와 환전수수료 5%를 받는 등 하루 평균 150
만원 씩 25일 동안 375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성인 PC방 도박은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경찰은 같은 방법으로 62일동안 6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북제주군 지역 PC방 업주 부 모씨(37)와 종업원 3명 및 도
박을 한 1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서귀포경찰서도 지난 3일 남제주군 지역에 단란주점 간판을 걸어
PC 26대를 설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
켜 도박을 하게 한 업주 김 모쌔(35)와 종업원 2명 및 도박을 한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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