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쟁 주의보 발령
세탁물 분쟁 주의보 발령
  • 한경훈
  • 승인 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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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비생활센터, 상담건수 95건 …전년보다 20% 증가
제주시 정 모씨는 최근 세탁 맡긴 스웨터를 놓고 속앓이를 했다.
지난해 10월 여성용 수제 스웨터를 세탁소에 맡겨 세탁하고 인수 후 장롱에 보관했다가 지난 5월 착용하려고 확인한 결과, 스웨터에 수축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세탁소에 항의하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허사였다.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세탁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탁물을 찾을 때 그 자리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게 정씨의 실수였다.
정씨의 경우처럼 최근 세탁물 사고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상반기까지 제주도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쟁 소비자 상담은 9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80건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났다.
세탁물 피해는 하지의 원인을 규명, 과실이 있는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하자 보상기준이 되는 구입가ㆍ구입시기 등 확인이 어려운 점에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물 하자 발생 시 세탁소에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 스스로 책임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토록 명시하고 있다.
배상비율은 의류의 환산경과일에 따라 구입가의 20~95%까지 10단계로 나뉜다.
그러나 세탁업자의 영세성으로 인해 금전적 배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구제가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세탁물 인도 후 6개월이 지나면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인도 세탁물을 찾을 때 이상 유무를 확인해 이의제기나 보상 문의를 해야 한다.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세탁물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받으려면 세탁업체의 배상능력을 고려, 전문세탁업자에게 의뢰하고 인수증에는 요금, 처리방법, 특약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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