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구성
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구성
  • 정흥남
  • 승인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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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통합행정시 공무원 인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제주도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과 관련조례에 따라 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인사등을 심의하게 될 제1인사위원회와 행정시 직원들의 승진 등을 심의할 제2인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는 도본청 국장급 3명과 민간인 5명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행정시 인사위원회는 도 인사과장과 행정시 자치행정국장 2명 등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부당체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면서 이른바 ‘거수기논란’을 빚었던 인사위원장은 민간위원들간 호선에 의해 선출된다.
인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 심의와 각종 임용 시험 실시 △임용권자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 기준과 승진.전보 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승진임용 사전 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 징계 의결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과 규칙안 사전 심의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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