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63)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
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화.송당 온천지구 뇌물사건 결심
공판에서 우 전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반 혐의(뇌물)를 적용,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우 전 지사의 장남 우 모씨(34)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강 모씨(54)에게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2년
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우 전 지사는 제3회 지방선거(2002년6월13일)를 앞둔 같은 해 5월
24일 온천지구 기반시설업체인 S종합건설회장 이 모씨(59)로 부
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우 전 지사의 장남 우 모씨는 우 전 지사를 위해 뇌물 3억원
을 전달 받은 혐의(제3자 뇌물 취득)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와 함께 강 모씨는 당시 모 기초단체장을 위해 업체로 부터 뇌
물 1억5000만원을 전달받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우 전지사에게 징역 10년 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뇌물
액이 징역 10년 형에 헤당되며, 사안과 죄질이 중대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 전 지사는 공판 과정에서 "3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으며, 우 전 지사의 장남 역시 "선거부조금으
로 500만원은 받았지만, 3억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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