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법ㆍ시기 김 지사 소환조사 후 이달말 전 일괄처리"
공무원 선거개입 및 기획선거 관여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검찰청은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사법처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결정했다. 황인정 차장검사는 3일 이 사건 수사와 관련,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공무원 7명 모두 사법처리할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황 차장검사는 "사법처리 방법과 시기는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공무원 선개개입 관여 및 공모 혐의 조사를 끝낸 뒤 일괄해 처리
하게 될 것"이라며 "기소를 포함한 일괄 처리 시기는 늦어도 이
달 말 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지사의 소환 조사는 금주 말이나 다음 주 초가 될
것"이라며 "4일까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 지사의 재소환 방법(참고인.피의자)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
였다.
황 차장검사는 "당초 계획에 비해 (김 지사 등에 대한) 조사가 늦
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련 공무원 7~8명
을 조사하고 증거를 입증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검찰은
돌다리도 두드리며 걷는 심정으로 나름대로 수사에 최선을 다하
고 있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처리 대상 공무원은 김태환 도지사 비서실에서 압수수
색된 문건 등과 관련된 5명과 도지사 공관에서 가진 TV토론 준
비 등에 관여한 공무원(1명은 퇴직) 2명이라고 밝혔다.
황 차장검사는 "선관위가 고발한 TV토론 준비관련 공무원은 모
두 3명이지만, 1명은 하위직 공무원이어서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3일 김 지사의 TV토론회 준비 등에 관여한 도청 현.
전 공무원 오 모씨와 김 모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4일
김 지사의 선거에 관계한 민간인 등 1~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공무원 선거개입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지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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