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따르면 2004년 이전 위임 전결은 교육감이 23%, 부교육감 15%, 국장 이하가 62%를 나타냈으나 이후 3차 조정을 통해 교육감 7%, 부교육감 85, 국장이하 85%로 위임전결을 대폭 조정했다.
이는 행정자치부 권장률인 교육감 4%, 부교육감 8%, 국장 이하 88%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애 업무능률의 향상을 가져왔다.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해 사무의 내용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결재단계 단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04년 이전 위임 전결은 교육감이 23%, 부교육감 15%, 국장 이하가 62%를 나타냈으나 이후 3차 조정을 통해 교육감 7%, 부교육감 85, 국장이하 85%로 위임전결을 대폭 조정했다.
이는 행정자치부 권장률인 교육감 4%, 부교육감 8%, 국장 이하 88%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애 업무능률의 향상을 가져왔다.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해 사무의 내용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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