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 농업용 석유류 면세기한 연장 등 건의
제주농협, 농업용 석유류 면세기한 연장 등 건의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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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협은 농업용 석유류의 면세기한 연장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존속 등을 농협중앙회를 통해 국회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현재 100% 면세인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한도가 2005년 6월 이후 75%, 2006년 50% 등 점차적으로 축소된다는 것.

그런데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100% 면세로 도내 농가의 경영비 절감액은 연간 430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면세한도가 축소될 경우 도내 농업부문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도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제주농협은 판단하고 있다.

제주농협은 이에 따라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기한을 2008년 이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농협는 이와 함께 곧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존속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폐지 법률을 입법예고, 금시일내에 국회에 상정하는 등 올해 안에 이 저축을 폐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저축은 예금금리 외에 법정장려금 형태로 추가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그 동안 농어업인들이 부채 상환자금을 위한 목돈 마련에 유용하게 활용돼 왔다는 점에서 존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어려운 농업환경에서 농업인의 경제적 이익보장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오히려 가입한도 증액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반드시 존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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