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달라는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법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고 개명 신청자들에게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개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대
법원의 판례가 나온 이후 도내에서도 개명 허가 신청과 허가 모
두 갑절 이상 늘었다.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5~10월까지 6개월 간 제주지
방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건수는 354건에 불과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285건에 대해 개명을 허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개명 허가를 인정한 지난해 11~올해 4월까지 6
개월 간 지법에 접수된 개명 신청 건수는 무려 797건에 달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718건에 대해 개명을 허가했다.
법원은 이전에 개명한 적이 있는 사람, 또는 범죄 은폐를 의도한
개명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개명을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이 맘에 들지 않거나,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는 사람 등의 경
우 신청에 의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셈이다.
이를테면, 유아기 때 이름을 호적에 그대로 올린 이름, 즉 '복동',
'복돌', '어진', '귀동' 등의 이름 뿐아니라, 돌림자와 일치하지 않거
나 주변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개명을 신청
한 경우 (전국)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추세다.
또, 발음이 어렵고, 옥편에 없는 한자 또는 희귀한 한자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개명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대법원 2부는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란'
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
부는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므로 불만스럽
거나 심각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며 "그 이름으로 평생 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고 밝혔었다.
개명으로 인해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해 개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말하자면, 내가
불릴 이름의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개명 허가는 확대될 전망이며, 개명 신청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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