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 행정개편으로 종전의 시ㆍ군 단위로 행하는 국지특보구역 적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상특성이 비슷한 구역으로 나눠 예보키로 업무규정을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지 특보구역이 △제주도 동부(제주시 구좌읍ㆍ우도면, 서귀포시 성산읍ㆍ표선면) △제주도 서부(제주시 한림읍ㆍ한경면,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도 남부(서귀포시 대정ㆍ성산읍과 표선면을 제외한 지역) △제주도 북부(제주시 구좌ㆍ한림읍과 우도ㆍ한경면을 제외한 지역) △제주도 산간(해발 600m 이상 지역)으로 나눠 예보업무가 시행된다.
제주도 동ㆍ북부와 산간은 제주지방기상청이, 제주도 남부는 서귀포기상대가, 제주도 서부는 고산기상대가 예보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예보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도 국지 기상특성에 따른 특보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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