亂開發 조장 건축심의 완화 안돼
亂開發 조장 건축심의 완화 안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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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심의 제도’ 완화는 아니된다.
제주도는 무분별한 건축 신축 등 어지러운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이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의 건축 신축을 제한해 왔다.
국립공원이나 자연공원 도심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 경계 200m 이내에서는 건축물을 들어서지 못하게 했다.
바닷가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 또 생태계 보전지역 경계에서 200m이내에서도 역시 건축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건축심의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제주도가 최근 이 같은 건축제한 거리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심의 대상 구역을 조정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가 입법 예고한 ‘건축심의 대상구역 지정 범위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이들 건축심의 대상구역을 종전 200m에서 100m로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도내 곳곳에서는 무분별한 난개발에 의한 자연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도 이처럼 건축심의 대상 구역을 완화한다면 경관훼손은 물론 생태계에도 치명상을 줄 것이 뻔하다.
국립공원이나 도심 근린공원 또는 자연공원 등 녹지 공간은 자연과 사람이 숨쉴 수 있게 하는 허파나 다름없다.
시멘트나 레미콘등으로 숨이 막히는 도심, 자동차의 매연, 대기오염 등으로 죽어가는 환경의 각종 공해 물질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도 한다.
건축심의 대상 구역 완하는 이 같은 허파나 공해 필터 기능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해안선의 아름다운 풍치도 망가뜨리겠다는 발상이다.
이런일이 없어도 그린벨트가 해제돼 점점 녹지 공간이 없어지고 있다.
난개발 방지와 생태계 훼손, 해안선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도 건축심의 제도 완화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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