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을 취한 PC방 업주 박 모씨(42) 등 동업자 및 종업원 등 5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또 이곳에서 도박을 한 김 모씨(26) 등 손님 12명도 함께 입건됐
다.
제주경찰서는 30일 업주 등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률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금 172만원과 컴퓨터 48대를 압수했
다.
업주 박 씨 등은 지난달 4일 제주시내에 PC방을 개설, 손님들에
게 사이버 머니로 포카 도박 등을 할수 있게 방을 제공해 게임당
배팅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1일 600만원 정도
씩 57일 간 3억4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