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30일 국도 배수시설 개량공사 시공업체 대표 등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전 지방국토관리청 보수계장 문 모씨(4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문 씨는 2001년 국도 배수시설 개량 공사의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로 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았다. 문 씨는 또 중앙분리대 시공업체 대표에게서도 2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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