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휴정기' 도입
'여름철 휴정기' 도입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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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휴가철 일정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여름철 휴정기(休廷
期)'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휴정기 도입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
시해 전국 법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름철 휴정기'는 일정기간 법정을 휴정함으로써 법관과 변호사
및 공판검사와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관계자는 물론 재판 당사
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미 독일 등 여러 나
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구속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은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
돼 휴정기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이라는 게 법원 측의 설명이다.
다만, 휴가철에 맞춰 재판을 받으려는 소송 당사자와 신속한 재판
을 원하는 일부 민원인들의 경우 재판 지연에 따른 불편이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당장 전국 법원의 일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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