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도로교통법 등 개정
앞으로 제주에서 국가경찰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손을 떼게 된다.
대신 이들 업무는 7월 출범하는 제주자치경찰이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 자치경찰에 단속됐을 경우 범칙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내달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현행 국가경찰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이 운영된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제주자치경찰의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등을 비롯한 5개 부수법률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특사경범)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시·북제주군갑)은 지난 3월 23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자치경찰이 탄생함에 따라 이들 법률안 개정을 대표발의 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사학법 개정과 다른 법률안 개정을 연계함에 따라 이들 법률안 개정은 한때 불투명했다.
한나라당은 막판 이들 법률안과 학교급식법 등 민생법안에 법안 국회심의에 합의하면서 이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7월 1일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사무와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완비되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16건의 임명동의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0개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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