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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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6만㎡이상의 골프장과 10만㎡이상이 관광사업 및 온천개발사업자는 반드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볍법 시행조례가 8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상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권고사항이었던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갖춰졌다.

단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지붕 면적이 2400㎡이상, 관람석수가 1400석이상인 시설물의 신축이나 지붕면적 2400㎡이상, 관람석수가 1400석이상인 시설물중 개축, 증축, 하는 경우는 중복규제,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

빗물이용시설은 저류시설과 지하수 인공함양저류지 가운데 하나를 설치하면 된다. 이 가운데 저류시설 등은 골프장이나 관광단지 등 대규모 시설에 적합, 지하수 취수량 감소효과가 기대된다.

도내 골프장의 경우 현재 오라, 제주, 중문골프장을 제외한 7개소에 저류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들 골프장의 저류시설 용량은 64만9516t으로 월간 저류시설 용량의 30%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원수대금으로 환산하면 약 1700만원의 절약효과를 보고 있다.

지하수 인공함양 저류지 및 인공함양정은 빗물을 지하로 유입시키는 시설로 지하수 함양량증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특볍법 시행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지하수위 하강과 용천수 고갈이 우려될 경우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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