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선거인 매수 도의원 당선자 입건
금품 제공 선거인 매수 도의원 당선자 입건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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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당선자 김 모씨(45)가 선거인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
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씨는 2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제주지방법원이 영장을 기각, 불구속 입건
됐다.
김 씨는 지난 5월18~24일 사이에 자신이 위촉한 리단위 선거운
동조직책 6명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1인당 50만원 씩 300
만원상당을 제공, 선거인들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선거운동조직책 등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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