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세액 결손처리 청탁받은 세무사 징역형
탈루세액 결손처리 청탁받은 세무사 징역형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루세액 추징금을 세무서 공무원에게 부탁해 결손처리해 주겠다
며 돈을 받은 세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29일 제3자 뇌물취득 혐
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사 신 모씨(51)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 12월 하순 자신의 수임업체인 모 유통업체 대표
송 모씨(48)로 부터 탈루세엑 추징금 1억2828만원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
속기소됐다.
그런데 신 피고인이 받은 돈이 세무담당 공무원에 까지 전달되지
는 않은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