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ㆍ경관 훼손 논란
제주도가 무분별한 주택신축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시행해 온 건축심의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건축조례에서 위임된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범위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주도는 이번 규정(안)에서 자연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주변의 경우 건축심의 대상 구역을 종전 200m이내에서 100m 이내로 축소했다.
또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에도 역시 종전 공원 경계내 200m에서 역시 100m 이내로 단축했다.
이들 지역의 경우 건축행위가 이뤄지는 곳이 기존 취락지 및 도심지역인 경우에는 건축심의 구역을 종전 100m에서 50m 이내로 대폭 줄였다.
이밖에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된 바닷가 경계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200m이내에 건물을 신축할 때 받아야 하는 건축심의 구역을 바닷가 경계선 100m 이내로 축소했다.
특히 제주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 보전지역의 경우 현재까지는 그 경계선에서 200m까지 건축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건축심의 대상구역을 100m축소해 난개발과 생태계 훼손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또 주요 간선도로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조망권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해 현재 대도로(도로법상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의 경우 도로경계로부터 200m이내에서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규정을 개정하면서 역시 심의대상 구역을 100m 이내로 크게 줄일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과련,“건축설계 사무소와 토지주 등을 중심으로 건축심의 대상구역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이같은 방안이 ‘규정개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면서 “이에 대해 학계 등은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 건축심의 대상구역을 조정하는 문제는 아직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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