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 확대
내달 1일부터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 확대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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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무사증 입국대상이 국가가 확대된다.
이와함께 이들의 제주체류기간도 늘어나 제주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가 기존 169개국에서 180개국으로 늘어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중국과 몽골·필리핀 등 11개 국가의 국민은 사증이 없이도 입국이 허가된다.
그러나 테러지원 국가와 미수교 국가, 그리고 분쟁상태에 있는 이란과 이라크, 쿠바,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등 11개 국가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사증 체류란 여행객이 사전에 입국 국가의 정식비자를 받지 않아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일정기간 체류가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경제발전 등으로 외국관광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중국이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에 포함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투자 유도 차원에서 체류기간도 늘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기업투자나 IT분야 등 전문직업, 그리고 무역경영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이나 가족에 대해 체육기간이 현재 2∼3년에서 4∼5년으로 늘어난다.
한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무사증 입국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인력 5명을 지원받아 국내선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외국인 무사증 입국자는 2003년 9만8490명,2004년 13만9759명, 2005년 17만3850명 등 해를 거듭할 수록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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