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ㆍ건설사 회장 징역 5년
조합장ㆍ건설사 회장 징역 5년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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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화ㆍ송당 온천 비리사건' 구형
세화ㆍ송당온천지구 뇌물비리 사건과 관련, 피의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화ㆍ송당온천지구 뇌물사건 결심공판에서 조합장 정 모씨와 S 건설 이 모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조합 이사 김 모씨와 용역회사 대표 이 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조합장 등은 2002년 5월 S건설 이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장남에게 3억우너을 전달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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