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질서-재판부 인식 '일치'
도민질서-재판부 인식 '일치'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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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 반출 제한' 정당…판결 의미
한국공항의 끈질긴 먹는 샘물 국내 시판 시도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6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데 이어, 28일 제주지법 행정부도 항국공항의 '지하수 도
외 반출 허가 부관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 이유는 아주 명확하다. 재판부의 결정은 3가
지로 압축된다. 첫째, 제주지하수의 생산량 제한은 필요하다는 것.
둘째, 제주지방공사는 공기업으로 생수 시판의 이익을 제주도에
그대로 환원하고 있다는 점. 셋째, 부관으로 인해 한국공항의 직
업활동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도민 정서를 많이 반영했다"
고 했다. 사실 제주지하수에 관한 한 대부분의 도민 정서 역시 재
판부의 판단과 일치한다.
지하수는 최후의 수자원이다. 지하수는 기업(사기업)의 영리 수단
이 될수 없는 공공의 자원이다. 적절한 관리와 보전대책이 없이는
고갈될 수 밖에 없는 유한한 자원이다.
게다가 (제주의) 섬이라는 특성에서 볼때 제주의 지하수는 제한적
인 것으로, 다른 지역의 지하수와 성격이 다르다. 보호의 필요성
이 매우 크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의 원칙을 규정한 제주국제자유도
시특별법 제33조 3항의 규정을 옹호하고 있다. 즉,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는 사업형태는 지하수 보전에 특별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제주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를 출자해
만든 공기업으로 제주산 생수 시판의 이익이 그대로 제주도에 환
원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생수 시판권 독점이 당연하다는 판
단을 내린 것이다.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시판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한국공항이 그룹사에 판매한 먹는 샘물의 판매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도 적시했다. 2004년의 경우 1만4651t을
판매, 70억19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관 때문에 한국공항의 직업활동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설득력이 있다.
결국 한국공항은 이 쯤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일반의 여론은 정부와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쪽이 우
세하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사익이 공익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한진그룹은 당초 먹는 샘물을 허가받을 때 사용의 범위를
대한항공 기내용 등으로 제한하겠다고 했었다. 도민들은 이 점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한국공항은 "제주산 생수의 시장이 커지자 판매시장을 확대해 이
익을 얻으려는 것은 제주지하수의 희소가치를 소홀히 하는 것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자체와 많은 도민들의 지적을 귀담아 들었
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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