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하수 공공의 자원 관리ㆍ보전 없을땐 고갈…'도외 반출 제한' 정당"
"제주지하수 공공의 자원 관리ㆍ보전 없을땐 고갈…'도외 반출 제한' 정당"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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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한국공항 제기 행정소송 '기각'
한국공항은 제주산 먹는 샘물의 도외 반출을 확대할 수 없게 됐
다.
법원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도외 반출을 지금처럼 계열사로만
제한한 제주도의 반출허가 처분 중 부관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잇따라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
이다.
법원은 "특히 섬이라는 환경적 요인에서 볼 때 제주에서의 지하
수는 육지에서의 지하수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고
명쾌한 결론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보존자원
도외 반출 허가처분 중 부관취소 청구 행정소송 선고 공판에서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공항의 '제주광천수'를 계열사 등에만
공급하고 국내.외 시판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제주지하수 보호'
라는 보존자원 반출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부관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주도산 지
하수의 양을 한정시킴으로써 제주도산 지하수의 희소가치를 높인
다는 점에서 '제주지하수 보호'라는 목적과 결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후의 수자원이라고 불리우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
이고, 적절한 관리.보전 없이는 고갈될 유한한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공항이 이 사건 부관으로 인해 직업활동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가 어렵고, 침해 당한 직업활
동의 자유가 달성하려는 공익(지하수 보호와 지하수 공공성의 원
칙의 실현)에 비해 심하게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부관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공항은 지난해 8월9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지하수 도외
반출 허가 부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자사의) '제주광천수'를 계
열사 등에만 공급하고 국내.외 시판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
다.
또, 한국공항은 이에 앞서 계열사 판매 제한이 위법이라며 행정심
판을 제기했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6월27일 한국
공항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계열사 판매 제한은 제주산 지하수
의 희소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므로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항국공항의 잇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패소했다. 아
울러 법원의 기각 결정을 수용할지, 아니면 광주고법에의 항소 등
향후 한국공항의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법원의 이 사건 기각 결정을 지켜 본 많은 도민들은 "고갈
될지 모를 제주지하수의 보호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명쾌
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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