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은 자동차유리 …'위험천만'
짙은 자동차유리 …'위험천만'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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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유리를 온통 검은 색으로 틴팅(차 유리창에 색깔이 있는 얇은 필름을 덧씌우는 것?일명 선팅)한 채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밖에서 살펴보면 창유리가 거울처럼 반짝거리는 차량들. 
모두 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다.
최근 한 교통안전연구소가 안전시험을 한 결과 차 유리창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40%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운전자가 도로 표지판이나 안전시설을 알아차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늦어져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짙은 틴팅을 한 차량의 운전자는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를 확인하는데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다보니 그만큼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특히 사물 지각력이 떨어지는 밤이나 흐린 날에는 이같은 차량의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진다. 게다가 납치와 감금 등 강력 범죄에도 이용될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지난 5월 30일 공포돼 가시광선 투과율이 자동차 앞면 유리 70%, 좌우뒷면 40%가 안 되는 경우 경찰의 단속대상으로 바뀌었다.
기존의 틴팅 단속 기준이‘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다가 명시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단속에는 ‘틴트미터’라는 휴대용 측정기가 사용되고, 위반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62조에 의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10의 8대 가량은 단속대상이 되다보니 운전자와 차량정비업체가 먼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년 동안 단속은 유예됐다.
당장은 위반차량들이 단속을 피할 수는 있게 됐지만 그렇다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동차 정비검사소에 가시광선 투과율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마련되는 만큼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준에 맞는 틴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가운 햇빛의 눈부심을 피하기 위해, 사생활 보호를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검고 짙은 유리창을 좋아하는 운전자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교통안전을 나몰라라하는 이같은 차량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이다.

강   성   민 (제주경찰서 연동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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