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위한 직종 개발해야"
"시각장애인 위한 직종 개발해야"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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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마사 자격인정 관련 위헌 판결 '생존권 위협, 즉시 철회' 요구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 판결과 관련해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5일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선고를 내렸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사)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안마사를 천직으로 살아오던 선량한 시각장애인들을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규탄했다.

연합회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업종인 안마업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은 뻔하다”며 “안마사 자격인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어 “정부는 시각장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규 개정 혹은 대체입법을 조속히 강구하고, 당장 생계 곤란을 겪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과 훈련, 일자리 알선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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