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방만행정’사실로
서귀포시‘방만행정’사실로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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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감실시 5명 문책…171건 시정ㆍ주의

서귀포시가 5.31지방선거를 전후해 방만한 행정을 전개해 오다 제주도 특별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27일 서귀포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현직 과장이 공무원 가족 등과 함께 업자를 동행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적발, 해당 공무원을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으나 도덕성 결여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에 해당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시.군에 승진인사를 유보하도록 권고했는데도 서귀포시가 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정원이 없는 부서에 특정직 공무원을 인사 발령한 사항도 지적했다.

제주도는 또 각종 공사 발주시 특정 단일 사업비로 예산을 책정하고 같은 지역 내 공사는 분할 발주하지 못하도록 국가 계약법규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일정 규모 이하로 분할 발주한 것은 선심성 예산(7건 6억6400만원) 집행 의혹도 제기했다.

제주도는 감사 결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관련 공무원 1명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하고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4명은 문책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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