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광고 68% '불법'
부동산 무동록 중개 및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나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공인중개사 로 지적되고 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무등록 중개업자의 토지 매매 및 알선행위뿐 아니라 중개를 할 수 없는 중개보조원의 직접 중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독자적으로 생활정보지 등에 매매 및 알선 광고가 버젖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지부장 김응돈)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지부장 이승익)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도내 두곳의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320개의 중개광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68%가 중개보조원의 토지매매, 알선광고로 파악돼 불법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대여 받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행위,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대표자로 행세하는 행위, 중개법인을 형식적으로 구성하고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중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이 등록증을 이용해 중개업을 하는 행위, 경제능력이 없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용해 무자격자가 실질 대표로 행세하는 행위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격증을 500만원 안팎에서 대여받아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는 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행정당국의 단속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임을 보여주고 있다.
공인중개사 업권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윤학철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도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600여 곳의 부동산업체 가운데 20%인 120여곳이 불법중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 “내부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 입수하에 단속에 나서지만 증거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업권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결의 및 무등록중개업자 척결대회를 갖고 불법 광고 자체 정비 및 무등록중개행위에 대한 계도와 자정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불법행위자들은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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