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목 벌채 3명 '집유'
불법 임목 벌채 3명 '집유'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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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26일 허가없이 임목을 벌
채하고 산지를 전용한 김 모피고인과 다른 김 모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임목벌채 허가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해 5월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 임야에서 굴삭기로 수령 20~30년생 자귀나
무와 단풍나무 등 입목 28그루를 벌채하고, 언덕을 절개하는 등
산지를 전용해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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