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도내 양식장에서 바이러스에 감염 등에 의해 폐사된 광어가 시중에 유통돼 '쓰레기 만두' 파동에 이어 이른바 '폐사 광어'로까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본지 9일 10면 보도 designtimesp=24190>
특히 수출용 넙치에 대해서는 출하 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내수용 넙치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전무, 이번 불법 가공 및 유통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수용 넙치에 대해서는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전혀 없어 이로 인한 수산물 가공업체들은 자유롭게 국내 유통이 이뤄져 안정성이 미 확보된 저급품을 출하하더라도 제재할 도리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도내 양식장 253곳은 지난해 활넙치 1만5351t을 생산, 이 가운데 1년 동안 500t 가량의 폐사어가 쏟아져 개사료, 액상 유기질 비료, 축산 사료 등으로 처분해 온 반면 현행 육상 양식장 사업 신고제에는 이를 관리하도록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도 등 관계당국에서는 손을 놓아 버려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제주도는 지난해 9월 모든 양식 수산물에 대해 출하 거래되기 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데 이어 지난 3월 19일에도 전국 수산관계관회의에시 또 다시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폐사 광어 불법 유통'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해경은 폐사 광어가 서울 소재 호텔, 유명 마트 외에도 63빌딩으로도 공급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경은 이에 따라 수사력을 총 동원해 신중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