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처분 받고 제재기간 지나도 취소 청구 가능"
"자격정지 처분 받고 제재기간 지나도 취소 청구 가능"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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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제재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행정처분 취
소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더라도 제재기간이 지
났을 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환경영향평가 대
행업체인 모 회사가 경인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
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을 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령(部令)인 시행규칙이나 자치단체의 규
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또 다시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기간이 지났
더라도 취소송을 통해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 필요성이 충분
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고 제
재기간이 지났더러도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
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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