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의 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내줬다가 환경단체 등 여론의 비판이 일자 “개발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에 불신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이호 해수욕장 동쪽 공유수면 2만6천6백여평을 매립하고 이와 연결되는 육상부지 4만9천791평을 포함한 7만6천400평 규모의 이호 유원지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비 2108억원을 들여 호텔 콘도 수상호텔 워터파크 마리나 시설 해양수족관 등 대규모 유원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사업자도 지정됐다.
이 대규모 유원지 조성사업은 개발예정지 육상부지에 대해 사업자가 최소 63%이상의 토지를 매입해야 허가가 가능하다.
그래야 연결되는 2만6천6백여평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사업 신청도 가능하다.
그런데도 도당국은 사업자가 육상부지 10%선밖에 매입을 하지못한 상태에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내줬다.
이에따라 사업자는 지난 14일 공유수면 매립 기공식을 가졌다.
사업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게 그것도 최종적 개발사업 승인 등 모든 인허가 절차도 밟지 않는 상태에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내줬던 도 당국은 “불합리한 매립사업 승인”이라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모든 인허가 절차를 밟은 후 매립공사을 개시하라”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도가 인허가 사업승인 등 개발 사업승인을 얼마나 허술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지켜야 할 각종 절차를 밟지않는 사업자에게 매립허가를 내준 당국과 갖추어야 할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립공사를 하려던 사업자간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같은 허술한 당국의 개발사업 관리는 앞으로 특별자치도 출범후 활발해 질 수 밖에 없는 각종 개발사업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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