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됐다.
제주경찰서는 23일 최 모씨(50)를 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최 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5시30분께 제주시 김 모씨(57.여)의
정원 울타리에 심어진 와싱턴야자 밑 부위에 불을 놓아 야자 32
그루(시가 1600만원 상당)와 정원수 3종 57그루(시가 1800만원 상
당)를 태웠다.
또 불길이 인근 김 모씨(44)의 과수원으로 번져 감귤나무 23그루
와 삼나무 63그루가 불에 타는 등 모두 2100여 만원 상당의 피해
가 발생했다.
경찰은 최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없이 와싱턴 야자에 불
을 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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