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부동산등기 규칙'으로 변경)으로 이달부터 등기신청용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 부터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또 대법원은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신청인 경우 신청서에 서명만으로 기명날인을 대신힐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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