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학원 전 임시이사장 등 2명 '채권 보전 소홀' 검찰에 고발
동원학원 전 임시이사장 등 2명 '채권 보전 소홀' 검찰에 고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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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학 직무실태 특감' 결과 발표
감사원의 ‘사학 재정운용과 직무실태 특별감사’ 결과, 도내에서는 산업정보대와 탐라대학교 재단법인인 동원학원 전 임시이사장 고 모씨 등 2명이 채권보전조치 등을 게을리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자신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타당성ㆍ실현가능성도 낮은 이른바 ‘경영권 분리방안’을 추진한다는 핑계로 관선이사로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김 모 학장과 그 가족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김 학장은 1994~2000년까지 대학의 교비와 학교법인의 기채자금 등 194억원을 횡령, 본인과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탐라대학을 설립하는데 사용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문제에 따라 2000년 12월 고 씨가 관선이사로 파견됐으나 채권보전조치 등을 해태해 학교와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 학장이 횡령한 돈으로 매입한 서울 용산구의 112억원 상당의 U빌딩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 씨가 이를 담보로 25억원을 대출받아 다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길을 터줬다는 지적이다.
또 고 임시이사장의 ‘경영권 분리방안’은 산업정보대를 매각해 그 대금으로 김 학장의 횡령액을 보전하는 것이나 매각기준액 책정시 김 씨가 교비에서 횡령한 금액(130억원)만을 기준으로 하고 법인자금에서 횡령한 금액(64억원)은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각방안대로 대학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법인 채무를 그대로 남아 법인과 산하 대학의 부실문제는 지속되는 셈이다.
동원학원의 또 다른 임시이사장도 김 학장이 탐라대 시설공사비 16억원을 빼돌려 매입한 토지 62만㎡를 43억원에 처분하고는 그 가운데 11억2500만원을 개인재산인 U빌딩에 사는데 쓴 법인차입금을 상환에 사용한 후 김 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들 2명의 임시이사장을 업무에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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