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농가는 경매처분 유보 및 연체이자 감면 가능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대상농가 가운데 제주지역은 추천된 15개 농가가운데 13.3%인 2농가만 선정됐다. 이들 2농가의 농지매각희망액은 총 3억4500만원. 이들은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여부가 결정되면 해당금액을 농지매각을 통해 경영회생비로 지원받게 된다.한국농촌공사(농지은행) 제주도본부에 따르면 농지매입사업에 따른 경영회생지원 신청 17농가 가운데 심사를 통해 15농가(과수원 11.3ha, 밭 6ha)를 추천했다. 이들 15농가의 부채규모는 총 67억원으로 농가당 평균 4억4600만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 그 매각대금으로 일단 부채를 상환한 다음 다시 그 농지를 임대받아 농사지을 수 있다.
농지은행 제주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경영회생사업 신청 제주지역 농가의 평균 부채규모는 4억원으로 총 67억원의 부채규모를 가졌으나 매도신청금액은 51억원에 불과, 부채규모가 매각대금 신청액보다 많아 대상자 선정률이 극히 낮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농지은행에서 추천한 15농가를 심사, 2농가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 2농가의 매각희망농지규모는 1.5ha로 3억4500만원을 매도신청했다. 이들 2농가는 향후 감정평가사업자의 평가금액을 통해 지원액이 결정되며 감정평가가 낮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순위자(1명, 매도신청액 5억2000만원)가 지원자로 결정된다.
농림부는 농업재해 피해율 50% 이상 또는 연체액 5000만원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한 전국 378농가에 대해 경영위기정도(채무이행상황 또는 재해정도)와 회생가능성(부채비율, 전문기술보유 및 판매실태, 경영의지), 경영능력, 농지은행심의회의 적격성 검증 등 종합평가를 거쳐 144농가를 최종 결정, 이들 농가에 총 42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농지는 부채액의 2배 이내에서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농지은행이 매입하게 된다.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가에 5년간 임대하게 되며 희망하는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 범위내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농지은행은 농지매매대금으로 지원대상자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 근저당권 등 모든 권리를 말소하고 남은 잔액은 지원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하게 된다.
한편 농림부는 사업시행 초년도 예산확보액이 422억원에 불과, 희망농가 모두에게 이 제도를 이용할 기회를 줄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대폭 확대, 경영위기농가회생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 지원신청 농가중 평가결과 회생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 후순위에 해당돼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은 물론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경매신청 유보, 연체이자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농협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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