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2일 필로폰을 투약한 김 모씨(27)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김 씨는 지난해 7월 초순께 서울 모 호텔에서 이미 검거된 임 모씨 등과 함께 수돗물에 희석시킨 중량 미상의 필로폰을 1화용 주사기에 넣어 주사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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