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2일 30대 여성의 집에 침입, 금품을 강취하려다 들키자 "돈을 내 놓으라"고 협박한 전 모씨(20)를 강도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전 씨는 2003년 1월24일 제주시 고 모씨(35)의 집에 2층 창문을 열고 들어가 고 씨에게 "소리 지르면 죽인다"며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반항하자 도주했다. 전 씨는 다른 절도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