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호적 변경 허가
성전환 '호적 변경 허가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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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사상 처음
남성 또는 여성이 수술 등을 통해 반대 성으로 바꾼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의 결정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성전환 수술을 한 50대 여성 A씨가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개명ㆍ호적 정정신청 재항고 사건과 관련,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성별 정정 절차를 다루는 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아 본래의 성이 아닌 반대 성의 외관을 갖추고 있고 개인ㆍ사회적 영역에서 바뀐 성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공공복리나 질서에 반하지 않다면 전환된 성을 인정해 줌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손지열ㆍ박재윤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성 변경은 기존의 헌법과 법률이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과정을 거쳐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무청, 여성으로 전환땐 군 면제
남성으로 전환 땐 병역의무 부과

한편 병무청은 이날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꾸면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경우 병역의무 이행대상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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