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육상부지 3분의2를 확보한 이후에야 본격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이호유원지 사업자인 (주)제주이호랜드에 공문을 보내 “개발사업 승인 등 모든 인허가 절차를 얻은 후 매립공사를 개시하라”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이호해수욕장 동쪽 매립부지(2만6620평)와 인근 육지 부지(4만9791평)를 연계해 위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2010년까지 사업비 2108억원을 들여 호텔, 콘도, 수상호텔, 워커파크, 마리나시설, 해양수족관 등을 갖출 예정이다.
그런데 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육상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시가 공유수면 매립을 허가, 지난 14일 매립공사 기공식을 가져 졸속 추진이란 지적을 받았다.
육상부지 매입이 원활하지 못해 개발사업 승인이 나지 않는 최악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부지에 대해서만 개발이 이뤄지는 등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다.
유원지 개발사업이 승인을 얻으려면 사업부지 토지의 3분2 이상을 매입해야 하나 현재 매입이 끝난 부지는 전체의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호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전체적인 유원지 조성목적과 부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에 따라 육상부분에 대해서도 토지매입, 개발사업 승인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후 매립공사에 착수해 줄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육상부지 매입은 물론 최종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것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한 한 일”이라며 매립공사 중지조치를 환영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