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기존의 시군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활동을 아우르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출범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의회 기능이 확대되는 새로운 형태의 광역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막을 내린 제주도의회의 공과(功過)는 새로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에 교훈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지난 4년동안 7대 도의회는 318건의 조례안과 710건의 의안, 그리고 125건의 진정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처리 건수로만 봤을 때는 많을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건의안 국회 제출, 감귤유통명령제 재 도입 건의안 채택, 제주지방자치사상 처음 주민발의에 의한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부족, 집행부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적 행태, 청년실업 급증 등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뒷짐지기, 각종 현안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주민 갈등 해소 역량부족 등 부정적 평가도 많았다.
오죽해야 의원발의 조례 제정 비율이 “전국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점수까지 받았겠는가.
이같은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대 도의회 의원들의 지난 4년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데 이의를 달지않으려 한다.
도 집행부서에 대한 감시와 견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제주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7대 도의회와 의원들의 수고를 인정하고자 한다.
7대 도의원중 특별자치도에 진출하는 인사들은 더욱 분발하고 그대로 물러나는 이들도 각각의 영역에서 제주발전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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