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한 강 모씨(35.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강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모 당 도의원 비례대표 모 씨의
당선을 막기 위해 "모 씨는 모 당 비례대표 0번입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모 연합회 회원 99명에게 발송했다.
경찰은 "강 씨는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화를 이용해 전송하
려면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한 공직선거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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