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감금ㆍ폭행한 부인에 '집유'
남편 감금ㆍ폭행한 부인에 '집유'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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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감금하고 폭행한 부인에게 집행유예가 선
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21일 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0.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동기를 참작할 사유가 있으나,
법률상 감금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
시했다.
김 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이혼소송을 마치고 법정
을 나서는 남편 강 모씨(48)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재촉했으
나, 강 씨가 나중에 얘기하자며 피하려 하자 일행과 함께 강 씨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현 모씨의 집에 감금하고, 어깨를 짓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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