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과장, 市 국장으로 전진배치
도 과장, 市 국장으로 전진배치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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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승진 유보…행정시장에 5급이하‘인사권’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국장(4급)자리에는 제주도청 과장들이 대거 전진배치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예상됐던 대규모 공무원 승진인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로 늦춰졌다.
제주도는 21일 통합인사 방향과 인사운영기준, 향후 인사운영 방침을 담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통합인사 운영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통합인사 운영기준에서 큰 특징은‘보직관리’부문에서 행정시 4급 직위(국장급)에 행정시장 내정자의 의견을 반영해 도 과장급을 전진배치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가 통합되는 행정시 보직은‘격번제 및 교차제’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제주시 총무과의 경우 과장에 현 제주시청 직원이 임용될 경우 서무담당은 북군직원이 맡도록 하는 등 교차제로 직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현 인사위원회 임기가 6월 30일로 임무가 만료됨에 따라 사전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해도 7월1일자 승진인사는 불가능, 이번 통합인사에서 승진임용은 유보하기로 했다.
승진 인사는 7월1일 이후 인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뒤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이 이뤄진 다음 7월 중 제주도와 행정시별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이번 통합인사에서 전보인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별자치도 조직 조기정착을 위해 지금의 부서가 존속하는 경우 현 근무자는 가급적 전보인사를 하지 않키로 했다.
기획·예산·감사·인사 등 주요 핵심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고 승진 배수내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할당제를 부여한다.
도와 통합행정시 전보인사는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종전 근무했던 관련부서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시에서 제주도로 전입할 경우 먼저 직속기관·사업소에 근무한 후 본청 전입하는 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이와함께 산남지역 근무의무제를 도입키로 했다.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통합되는 행정시 전보인사는 사전 시·군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행정시장 예정자에게 사전 보고 후 결정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행정시장에게 5급이 하 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등 임용권과 6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과 승진후보자 작성권 등을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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