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이상 건물 신축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200㎡이상 건물 신축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부터 건축연면적 200㎡를 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 도로 공원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회적 예산인‘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8.3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내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비용의 일부가 원인자인 건축행위자에게 부담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기만시설부담금은 국가 30%, 지자체에 70%이 귀속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및 자금운용 관리에 사용된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한 금액에 200㎡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부담금이 산출되며 국가 및 지자체의 건축물은 면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